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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조건 및 절차 총정리

by 엉금엉그미 2022. 3. 9.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 있는데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5천만원) 이하인 자

 

금리는 연소득과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5천만원 이하 대출 시,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연2.3%

2~4천만원의 경우 연2.5%

4~5천만원의 경우 연 2.7%

 

저의 경우 연소득이 4~5천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연 이자가 2.8% 입니다

 

개인이 직접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고 연 이율을 확인해보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대출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은 신규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하면 됩니다

대출 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취급 은행 :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 같은 경우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25세미만 청년 단독세대주이며 무주택자 연소득에 따라 연이율이 다릅니다

 

임차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60m2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천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므로 조금씩 상환해서 목돈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부담 하고 있지만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 등) 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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