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2021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자격조건 금리 등 준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결혼을 준비하시는 커플들이 많은데요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을 위한 매매대출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한다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는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진행한 분들이여야 하구요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을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진행시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은 무주택자여야 하죠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해서 은행재원의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진행하는 분들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소득 5분위 부채현황에서
보여지득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들에 한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분들중 기존 기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 6000만원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상품종류별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두권 내와 외의 지역인 한도가 다른데요 자녀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부부소득 합과 대출 이용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연 1.55% ~ 2.1%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는데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균일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체증식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라면 초기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적지만 점차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이용기간
총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거치기감은 최대 1년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나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201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취급은행
대부분 메이져 은행들은 모두다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이 모두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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