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오랜 격리기간 동안 직장에 가지 못하고 벌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에대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만큼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과 지원금,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자가격리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339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겠죠 바로 병원에 가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병원에 면역력이 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자가격리 기준을 확인해보 겠습니다 보건당국 에서도 따로 이에대한 방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서 2m 이내 접촉한 자와 이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코로나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선별 진료소 등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자가격리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자가격리통지서를 통해 담당자를 지정후 해서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열락은 일일 2회 정도 이루어지고 발열체크 등 호흡기 증상 체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
코로나19에 감염되셨거나 격리조치를 받은 분들이라면 유급휴가 지원금을 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것도 받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1달동안 이용가능한데요
모두다 받을 수 있는 것은아니고 사업장에서 주는 유급휴가비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생계지원비 중에서 선택적으로 1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은 몇가지 자격요건에 부합 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으셨거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 하셔야 하는데요 가구원중 한명만이라도 유급휴가를 안받으셨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같은 경우 격리가긴이 2주 이상 지속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서 생활지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지원금액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서류 제출 기관은 각 관할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이고 준비서류 로는 신청인 명의 통장과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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